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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3.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4.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ㆍ기술 동향
5.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이나 선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선정 해제절차,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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