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