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화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고등교육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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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그 밖에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특화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2.국가전략기술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육성주체와의 협력
3.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
4.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한 비용을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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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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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화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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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