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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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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