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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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