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센터,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제23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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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제27조 ·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제28조 · 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제29조 · 국제협력의 추진제30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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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