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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우수 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3.그 밖에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하 "특화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학위과정별 학과ㆍ전공ㆍ교과목 및 정원 등을 결정할 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화교육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하거나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대학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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