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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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혁신적인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명확한 임무를 기반으로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이하 "도전적 연구개발"이라 한다)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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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혁신적인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명확한 임무를 기반으로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이하 "도전적 연구개발"이라 한다)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도전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ㆍ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총괄사업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총괄사업책임자의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이 자율적ㆍ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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