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전략기술의 육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국내외 환경 분석
3.국가전략기술의 육성 목표 설정, 이행 점검 및 평가 방법
4.국가전략기술 육성방향의 종합ㆍ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투자확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
6.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국가전략기술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8.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