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부 내 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업무
4.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6.국가보훈부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7.회계와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안전ㆍ재난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3.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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