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3.26>
②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4.6.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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