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보훈문화정책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문화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4.8.27>
②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8.27>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국가유공자 등의 선양 및 보훈문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훈의식 고취
3.보훈문화 조성 및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총괄
5.국가유공자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6.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7.보훈행사와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8.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9.독립ㆍ호국 및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0.각종 기념행사 및 보훈기념일과 관련된 특별사업 등의 기획ㆍ시행
11.정부경축행사의 지원
12.현충시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3.현충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
14.현충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 총괄
15.해외 현충시설의 건립ㆍ관리 및 보존
16.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7.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도ㆍ감독
18.국가보훈부 소관 기념관의 운영 지원
19.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0.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에 관한 사항
21.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22.국립묘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3.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ㆍ감독
24.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국가관리묘역에 관한 사항
25.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26.국가유공자 등의 발굴 관련 기획 및 사업의 총괄ㆍ조정
27.국가유공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
28.국가유공자 등의 공적조사 및 포상기록의 보존ㆍ관리
29.국가유공자 등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30.독립ㆍ호국 및 민주화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헌의 발간ㆍ보급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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