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대군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대군인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제대군인 지원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3.제대군인 지원제도의 연구ㆍ개선
4.제대군인 지원대상자의 등록 및 인적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제대군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ㆍ관리
6.제대군인 등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ㆍ취업ㆍ창업 등 관련 지원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대부ㆍ주택 등 관련 지원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국내 참전 제대군인과 관련된 기념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0.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11.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