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ㆍ국립대전현충원ㆍ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ㆍ국립대전현충원ㆍ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5개 · 지방박물관·하부조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