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의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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