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의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5조(대변인)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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