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직무)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25>
1.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선양
2.의전ㆍ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묘적부의 기록ㆍ유지
5.기념관ㆍ유물관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6.그 밖에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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