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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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ㆍ보훈문화정책실ㆍ보상정책국ㆍ보훈의료복지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ㆍ보훈문화정책실ㆍ보상정책국ㆍ보훈의료복지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개정 2024.8.27, 2026.1.6>
②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보훈단체협력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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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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