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부조직)
①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ㆍ보훈문화정책실ㆍ보상정책국ㆍ보훈의료복지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개정 2024.8.27, 2026.1.6>
②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보훈단체협력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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