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상정책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유공자 등의 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범위의 결정
3.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상이등급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6.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에 관한 사항
7.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8.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ㆍ시행
9.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기록ㆍ유지
10.신규 보훈대상자로의 등록 요구에 관한 사항
11.각종 보훈급여금의 수준결정
12.보훈급여금 급여제도의 연구ㆍ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