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6.25>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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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