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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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평가대상 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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