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장)
①국립묘지관리소 중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각 1명을 두고, 원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밖의 국립묘지관리소에 소장 또는 원장 각 1명을 두고,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5급으로,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4급으로, 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ㆍ국립산청호국원ㆍ국립괴산호국원 및 국립제주호국원의 원장은 각각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5>
②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