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보훈지청장)
①보훈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지청장은 지방보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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