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②지방보훈청장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