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지방보훈청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보훈청에 청장 1명을 두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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