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4.8.27, 2026.1.6>
②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8.27, 2026.1.6>
③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1.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부 내 정책 관련 연구의 총괄ㆍ조정
5.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ㆍ관리
6.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기금운용계획의 종합ㆍ조정
7.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8.행정관리ㆍ사무관리ㆍ정보공개 관련 업무 및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ㆍ조정
9.부 내 정부혁신과 관련된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의 관리
11.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성과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3.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5.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부 내 정보화 및 전산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개발
17.부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18.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9.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업무의 총괄ㆍ조정
22.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 및 분석
23.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구의 설치
24.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25.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26.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