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0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