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보훈단체협력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보훈단체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관리 및 지원
2.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
4.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5.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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