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훈단체협력관)
①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보훈단체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관리 및 지원
2.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
4.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5.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