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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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공직기강 및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
2.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감사통계의 유지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6.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 및 자료의 관리
7.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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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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