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공직기강 및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
2.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감사통계의 유지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6.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 및 자료의 관리
7.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