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및 보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6.보훈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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