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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 사무국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및 보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6.보훈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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