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무(이하 "총무"라 한다)는 자율방범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자율방범대장은 소속 자율방범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율방범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부대장은 자율방범대장을 보좌하고, 자율방범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총무는 자율방범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자율방범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부대장 및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또는 총무를 지명한 자율방범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율방범대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부대장 또는 총무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