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
①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무(이하 "총무"라 한다)는 자율방범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자율방범대장은 소속 자율방범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율방범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부대장은 자율방범대장을 보좌하고, 자율방범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총무는 자율방범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자율방범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부대장 및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또는 총무를 지명한 자율방범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율방범대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부대장 또는 총무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