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자율방범대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자율방범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자율방범대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자율방범대장의 선출 및 해임
3.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
4.자율방범대의 해산
5.그 밖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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