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중앙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연합회의 회원으로, 연합회는 해당 행정구역 내 연합대의 대원으로, 연합대는 해당 행정구역 내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회에 회장ㆍ부회장ㆍ감사 및 사무총장을 두며,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연합회에 회장ㆍ부회장ㆍ감사 및 사무처장을 두며,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연합대에 연합대장ㆍ부대장ㆍ감사 및 사무국장을 두며, 연합대장ㆍ부대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연합대장이 임명한다.
⑤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중앙회ㆍ연합회의 부회장 및 연합대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중앙회등의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사무총장ㆍ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장ㆍ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을 임명한 회장 및 연합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회장 및 연합대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사무총장ㆍ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⑥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은 중앙회등을 각각 대표하고, 중앙회등의 사무를 각각 총괄한다.
⑦중앙회ㆍ연합회의 부회장 및 연합대 부대장은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을 각각 보좌하고,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⑨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은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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