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자율방범활동 등의 관리)
①경찰청장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자율방범활동 등의 관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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