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자율방범활동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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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중앙회 등의 구성 및 운영제20조 · 중앙회등의 총회제21조 · 중앙회등의 설립신고제22조 · 중앙회등의 기능제23조 · 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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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