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중앙회등의 총회)
①중앙회등에 총회를 각각 두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또는 연합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해당 중앙회등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중앙회등의 정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중앙회등의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3.임원의 선출과 해임
4.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의 변경
5.중앙회등의 해산
6.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7.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④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구성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