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①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회등을 지도ㆍ감독한다.
1.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
4.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경찰청장등은 중앙회등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찰청장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