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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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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될 당시 소속 자율방범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율방범대원은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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