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
①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될 당시 소속 자율방범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자율방범대원은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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