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3-05-0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될 당시 소속 자율방범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될 당시 소속 자율방범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자율방범대원은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