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중앙회등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중앙회등의 기능) 중앙회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2.구성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
3.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정보제공
4.실종자 수색, 범죄현장 보존, 재난현장의 구조 지원 등 대규모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자율방범대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6.자율방범대 기념행사 등 지원
7.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