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중앙회등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3-05-0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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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중앙회등의 기능) 중앙회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2.구성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
3.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정보제공
4.실종자 수색, 범죄현장 보존, 재난현장의 구조 지원 등 대규모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자율방범대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6.자율방범대 기념행사 등 지원
7.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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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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