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①자율방범대원은 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등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5조(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