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원은 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등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