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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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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자율방범대원은 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등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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