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자율방범대 제도
2.「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경범죄 처벌법」 등 관계 법령
3.자율방범활동
4.범인 발견 시 신고 및 조치 요령
5.술에 취한 사람, 가출인 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보호 등 조치요령
6.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
7.범죄취약지역 등 지역 내 범죄예방 관련 사항
8.인권의 개념ㆍ법령ㆍ제도ㆍ사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 및 훈련은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신규 위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율방범대원: 기본교육 12시간
2.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 연 12시간
③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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