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중앙회 등의 조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전국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중앙회 등의 조직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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