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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