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강제징수, 경매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에 따른 환가 또는 같은 법 제492조제1호에 따른 임의매각 등을 통하여 임대인의 국세를 징수하려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의 국세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분된 국세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26.5.12>
1.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제1호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국세가 존재할 것
3.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의 제3항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이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라 안분하는 국세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세의 안분을 적용받으려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안분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분 적용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신청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대인에 대한 정보 및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국세의 안분 방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부동산 거래의 신고·신청의 각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전세사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제19조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제20조 ·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제21조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제22조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3조 ·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제25조 ·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제25조의2 · 공공임대주택 지원제25조의3 ·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제25조의4 · 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