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2026.5.12>
②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③법원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신설 2024.9.10>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개정 2024.9.10, 2026.5.12>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경매의 유예ㆍ정지·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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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의2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제16조 ·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제17조 · 경매의 유예ㆍ정지제18조 ·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제19조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0조 ·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제22조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제23조 ·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제24조 ·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제25조 ·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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