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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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1.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ㆍ중지
2.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ㆍ중지 중인 경우 그 절차의 속행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2026.5.12>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매각기일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2>
제4항 본문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의 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4.9.10, 2026.5.12>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0, 2026.5.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차액이 제4항 본문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2026.5.12>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이미 이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2026.5.12>
1.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제4항 본문에 따라 공급된 주택과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우선 공급,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
2.제7항에 따른 차액에서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
전세사기피해자가 제4항 본문에 따라 10년간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2026.5.12>
1.「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해당 주택 거주기간 최장 10년 연장
2.제7항에 따른 차액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지원액의 총합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24.9.10, 2026.5.12>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제7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정보의 제공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기준, 임대조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9.10>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공매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를 말한다)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제14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공매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제14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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