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①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종류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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