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종류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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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의11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제25조의12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제25조의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6조 · 경매 및 공매의 지원제27조 · 금융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8조 ·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8조의2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제28조의3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제28조의4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제2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9조의2 · 자료의 협조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