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제17조에 따른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제1항제1호에 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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