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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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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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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