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경매 및 공매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매 및 공매의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경매의 유예ㆍ정지·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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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의9 ·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제25조의10 ·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제25조의11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제25조의12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제25조의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6조 · 경매 및 공매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금융지원 등제28조 ·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제28조의2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제28조의3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제28조의4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