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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12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임차인의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임차인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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