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세사기피해주택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그 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지방세징수법」 제88조에 따른 최고액 입찰자가 있는 경우: 최고액 입찰가
2.「지방세징수법」 제88조에 따른 최고액 입찰자가 없는 경우: 매각예정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신설 2024.9.10>
④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8조에 따른 최고액 입찰자를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본다. <개정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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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경매의 유예ㆍ정지제18조 ·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제19조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제20조 ·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제21조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2조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제24조 ·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제25조 ·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제25조의2 · 공공임대주택 지원제25조의3 ·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