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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